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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조(代理人의 選任)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대법원 2023.04.21 선고 2021누74886 판례
법제처 2022.04.28 선고 2022두30546 판례
대법원 2021.01.14 선고 2019두57985, 57992 판례
국회 2021.11.4 선고 2019두57985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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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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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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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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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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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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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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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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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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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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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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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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